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대응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가 준비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정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사고 신고 절차
보증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증사고 신고서 접수 (임차인 → HUG 또는 SGI)
-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접수 승인
-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 지급심사 → 승인 → 보증금 지급
전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는 어디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 SGI 서울보증: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HUG는 공공기관이고 SGI는 민간 보험사이지만, 접수 절차는 유사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보증사고 신고서 (기관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 (임대인 작성 또는 공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은 계약 초기에 반드시 완료돼 있어야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청구 서류가 완비되었다면 평균적으로 30일~40일 이내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 단계 | 내용 | 평균 소요기간 |
|---|---|---|
| 서류 검토 | 기본 서류, 계약 확인 | 5~7일 |
| 현장 실사 | 거주 확인 등 실태 조사 | 7~10일 |
| 지급심사 | 보증금 지급 여부 심사 | 14~20일 |
| 계좌 입금 |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 지급 승인 후 2~3일 |
한눈에 보기 요약표
| 절차 | 담당 | 내용 | 비고 |
|---|---|---|---|
| 계약 종료 | 임차인 | 보증금 반환요구 | 내용증명 발송 권장 |
| 보증사고 신고 | 임차인 | HUG 또는 SGI 접수 |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 현장 실사 | 보증기관 | 거주 여부 등 조사 | 현장방문 가능 |
| 지급심사 및 승인 | 보증기관 | 보증금 지급 결정 | 약 1개월 소요 |
| 보증금 입금 | 보증기관 | 임차인 계좌로 송금 | 부분 청구도 가능 |
Q&A
Q.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 청구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7일이 지나면 미반환으로 간주됩니다.
Q.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청구되나요?
A. 네.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은 평균 며칠 안에 지급되나요?
A. 보통 30~45일 내 지급되며, 서류 완비 시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대신 받으면 민사소송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