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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대응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 가 준비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정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사고 신고 절차 보증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접수 (임차인 → HUG 또는 SGI)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접수 승인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지급심사 → 승인 → 보증금 지급 전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확인사항     접수는 어디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 SGI 서울보증 :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HUG는 공공기관이고 SGI는 민간 보험사이지만, 접수 절차는 유사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기관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2026년 달라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전세보증보험, 나도 꼭 가입해야 할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반대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 보증보험 사전 체크리스트 보기     왜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을까? 2024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감정평가 대신 공시지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산정: 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 × 140%  보증금 한도: 위 산정 금액의 90% 이내 (공시가격 대비 126%) 이 기준을 모르면, 전세금이 충분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계산 먼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전 계산은 필수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상  빌라/다세대/신축 건물 계약 예정  등기부등본에 대출 내역 존재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거래 보증보험은 **가입 전부터 조건을 충족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한다고 자동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기관, 어디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세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래처럼 상황별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기관명 추천 상황 주의점 HUG ✔ 대중적 ✔ 모바일 App 신청 가능 보증금 한도 낮은 편 HF ✔ 전세대출 연계 시 유리 ✔ 청년/신혼부부 대상 상품 있음 단독 신청 시 제한적 S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