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 어떤 사고일까요
자동차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 어떤 사고일까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어떤 사고든 다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대물배상은 대부분 처리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운전자 본인의 법규 위반이 얽힌 사고는 사고부담금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비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상 구조가 달라지는지 사고 유형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안 되는 이유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제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관상 처음부터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고, 다른 하나는 보상은 되지만 이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피해에 대한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우선 처리되고, 그 이상은 대인배상Ⅱ가 이어받는 구조인데, 이 처리 과정 자체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사고가 음주·무면허·뺑소니처럼 운전자의 중대한 위반과 결합됐을 때 발생합니다. 보상 제외 흔한 사유 · 음주·무면허 상태 운전 · 뺑소니로 이어진 사고 · 보험 계약 시 고지 위반 · 지정운전자 외 운전 · 고의로 낸 사고 정황 자동차보험 담보 궁금해 음주운전 사고 보상은 어디까지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상대방이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대물배상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피해자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2023년 7월 이후 사고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폭 확대되어, 대인 피해는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8천만 원, 대물 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전자 본인이 보험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최대 1,50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 규모가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한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먼저 처리됐지만, 이후 보험사로부터 음주운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