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세만기인 게시물 표시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대응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 가 준비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정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사고 신고 절차 보증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접수 (임차인 → HUG 또는 SGI)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접수 승인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지급심사 → 승인 → 보증금 지급 전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확인사항     접수는 어디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 SGI 서울보증 :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HUG는 공공기관이고 SGI는 민간 보험사이지만, 접수 절차는 유사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기관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기준

“전세 끝나기도 전에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보다는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계약은 끝나는 건가? 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은 매매보다 우선합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의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중도 퇴거는 세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퇴거 요청,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 내 퇴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조건을 정하고 문서화하여 합의한다면 조기 퇴거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건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매매가 이뤄지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환 주체, 반환 시점, 계좌 등을 명확히 문서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전세 퇴거 요청 상황 요약표 상황 세입자 대응 유의사항 집주인 매도 통보 계약 만기까지 거주 권리 행사 문서로 기록 필수 매수인이 실입주 예정 퇴거 협상 가능, 비용 조건 제시 합의서 없으면 위험 보증금 반환 불확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기관별 조건 차이 있음 퇴거 요청만 반복 기록 남기기(문자, 카톡) 말보단 증거가 중요     관련 정보 더 보기     “기록이 곧 보호” 문자·카톡도 법적 효력 인정 전세 문제는 구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