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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종료 후 대응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 가 준비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정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사고 신고 절차 보증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접수 (임차인 → HUG 또는 SGI) 서류 검토 및 보증사고 접수 승인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지급심사 → 승인 → 보증금 지급 전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확인사항     접수는 어디서?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 SGI 서울보증 :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HUG는 공공기관이고 SGI는 민간 보험사이지만, 접수 절차는 유사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보증사고 신고서 (기관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