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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 세입자는 당황하거나 무작정 이사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모르고 대응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을 먼저 비워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반환하거나 짐을 뺀 순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입증 남기기 전세계약 종료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10~20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자세히 보기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버티면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경매)이 가능해지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2만 원 이내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도 가능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경우, 보증...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기준

“전세 끝나기도 전에 나가달라고 하네요…”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보다는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계약은 끝나는 건가? 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은 매매보다 우선합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의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중도 퇴거는 세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퇴거 요청,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 내 퇴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조건을 정하고 문서화하여 합의한다면 조기 퇴거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건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매매가 이뤄지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환 주체, 반환 시점, 계좌 등을 명확히 문서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전세 퇴거 요청 상황 요약표 상황 세입자 대응 유의사항 집주인 매도 통보 계약 만기까지 거주 권리 행사 문서로 기록 필수 매수인이 실입주 예정 퇴거 협상 가능, 비용 조건 제시 합의서 없으면 위험 보증금 반환 불확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기관별 조건 차이 있음 퇴거 요청만 반복 기록 남기기(문자, 카톡) 말보단 증거가 중요     관련 정보 더 보기     “기록이 곧 보호” 문자·카톡도 법적 효력 인정 전세 문제는 구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