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배상책임보험, 우리 업종도 가입 대상일까
의무 배상책임보험, 우리 업종도 가입 대상일까
가입 대상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의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학원법처럼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 다른 시설을 대상으로 정해 놓은 보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같은 건물 안에서도 업종마다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시설 종류와 운영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장 면적과 위치도 영향을 줍니다
· 사용하는 설비 규모로 갈리기도 합니다
· 건물 층수와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시설별로 직접 조회하고 싶다면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정보시스템(ins24.go.kr)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해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식점은 왜 가입 대상일까요
음식점은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업종이지만 모든 음식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층에서 영업하며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처럼 다른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위치한 층과 면적에 따라 어느 쪽 보험이 적용되는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90㎡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테라스 공간을 영업장에 포함하며 110㎡가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은 확장 공사나 외부 공간 추가만으로도 기준을 넘길 수 있어 운영 중에도 다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승강기 관리자도 해당될까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도 함께 보험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의무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있어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건물이라면 위탁업체 쪽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나는 상품이 많아 만기를 놓치면 의도치 않게 미가입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스시설 가입기준은 다릅니다
가스 관련 보험은 업종보다 사용량과 설비 규모로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 설비 용량이나 영업장 면적이 함께 고려되는 편입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사용하는 가스 종류와 설비 규모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준은 가스 공급업체나 점검 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과 놀이시설도 포함됩니다
학원은 입시나 보습 학원뿐 아니라 예체능, 기술 계열 학원까지 폭넓게 의무 가입 대상에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수강생이 다치거나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시점에 가입 여부를 함께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아파트 단지나 공원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쪽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어, 놀이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처럼 사업주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도 함께 섞여 있어, 의무보험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나 가맹본부 요구,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한 가지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건물주만 책임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세입자도 가입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고가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의무 가입 여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의무 | 가입 대상 |
|---|---|---|
| 재난배상책임보험 | 의무 | 특정 20종 시설 |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의무 | 다중이용업 업종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 | 가스사업자·사용자 |
| 학원배상책임보험 | 의무 | 학원 운영자 |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의무 | 놀이시설 관리주체 |
|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조건부 의무 | 주차장 관리업자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임의 | 선택 가입 사업장 |
시설마다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같은 의무 배상책임보험이라도 가입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지, 세입자나 운영자에게 있는지는 보험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처럼 보수업자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업자까지 가입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갈리기도 합니다. 운영하는 시설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짚어보면 책임 주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업종 하나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위치한 층, 영업장 면적,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음식점은 모두 가입 대상인가요?
면적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나 보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강기가 있으면 건물주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의무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있어, 위탁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과 부과 방식은 적용 법령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 계약이나 운영 조건에 따라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