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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배상책임보험, 우리 업종도 가입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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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배상책임보험, 우리 업종도 가입 대상일까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옆 가게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업종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시설 형태와 면적, 사용하는 설비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갈리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의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학원법처럼 서로 다른 법령이 각각 다른 시설을 대상으로 정해 놓은 보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같은 건물 안에서도 업종마다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입 의무를 가르는 기준 · 시설 종류와 운영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장 면적과 위치도 영향을 줍니다 · 사용하는 설비 규모로 갈리기도 합니다 · 건물 층수와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시설별로 직접 조회하고 싶다면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정보시스템 (ins24.go.kr)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해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도 대상일까 음식점은 왜 가입 대상일까요 음식점은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업종이지만 모든 음식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층에서 영업하며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처럼 다른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위치한 층과 면적에 따라 어느 쪽 보험이 적용되는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90㎡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테라스 공간을 영업장에 포함하며 110㎡가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