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포기 시, 위약금과 재청약 제한 총정리
아파트 청약 당첨, 기쁘지만 부담스러운 현실도 함께 찾아옵니다.
계약을 포기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모르고 결정했다가는, 향후 수년간의 내 집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위약금과 재청약 제한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포기의 시작점: 법적 효력부터
청약 당첨 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후 포기는 단순한 청약 철회가 아닌 '계약 해제'로 분류되며,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분양사는 해당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가액 10%, 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라면, 약 5,000만 원이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계약금 몰수 외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으며, 계약서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진행 단계별로 다른 불이익
단순히 ‘계약을 포기했다’는 표현 뒤에는 복잡한 단계 구분이 존재합니다.
계약금만 낸 시점과 중도금 납부 이후는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 전 후의 손해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진행 단계 | 포기 시 불이익 |
|---|---|
| 계약 전 철회 |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위약금 없음 (단, 일정 시한 내) |
| 계약금 납부 후 | 계약금 몰수 + 추가 위약금 발생 가능 (공급가액 10% 내외) |
| 중도금 납부 후 | 계약 해제 불가에 가까움, 법적 분쟁 소지 있음 |
| 잔금 납부 후 | 포기 불가, 소송 또는 강제집행 대상 될 수 있음 |
청약통장과 재청약 제한 규정
계약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재청약 제한'과 '청약통장 효력 상실'입니다.
규제 지역일수록 재청약 제한 기간이 길어지며, 특별공급 자격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른 환불 조건, 이런 경우는?
모든 계약 포기가 위약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사 귀책 사유
✔ 입주 지연 3개월 이상
✔ 계약서 수령 14일 이내 철회
위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위약금 면제 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개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청약 당첨 포기 전, 가능한 대안은?
무조건 포기 전, 이런 선택지들도 꼭 고려해보세요.
- 📌 분양권 양도 (가능 단지 여부 확인 필수)
- 📌 입주 연기 요청
- 📌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계약 전환 가능 여부
- 📌 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 조건 재조정
FAQ
Q1.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포기하면?
A. 계약금 몰수 외 공급가액 10% 수준의 위약금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14일 이내 계약 철회는 무조건 가능?
A. 금융소비자 보호법 기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약관 제외 조항 반드시 확인
Q3. 계약 포기로 재청약 제한이 생기나요?
A. 규제지역 기준 최대 10년까지 가능. 가점제 당첨자 포기 시 2년 제한 포함
Q4. 분양사 책임이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분양사 귀책 시 계약금의 2배 환급 의무 있음 (민법 기준)
Q5. 분양권 양도하면 계약 포기로 안 보나요?
A. 일부 단지에 한해 유효. 분양사와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