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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 세입자는 당황하거나 무작정 이사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모르고 대응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을 먼저 비워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반환하거나 짐을 뺀 순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입증 남기기 전세계약 종료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10~20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자세히 보기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버티면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경매)이 가능해지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2만 원 이내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도 가능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경우,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