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건보환급신청인 게시물 표시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총정리|대상, 기준, 신청법까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환급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를 중립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적용되며, 상한액 기준은 개인 소득(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조건에서 환급이 되나요?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연간 급여 진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 또는 약국에서 낸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포함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등은 환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보험료 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 내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다르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급 기준 및 신청 절차 확인하기     환급금 계산 방법 계산은 단순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환급금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 본인부담 상한액 예시①: 6~7분위, 420만원 지출 → 320만원 상한 → 환급금 100만원 예시②: 4~5분위, 150만원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