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강화! 추월차로 원칙부터 신고 방법까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단순한 ‘빠른 차선’이 아닌 ‘추월 차로’이기 때문인데요. 2025년 8월부터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이 본격 강화됩니다. 이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대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1차선은 추월용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목적’으로만 일시 사용해야 하는 차로입니다. 추월 후에는 신속히 복귀해야 하며, 정속 주행을 계속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차종 구분 없이 적용**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단속 기준 및 시행 일정
2025년 8월 20일부터 강화된 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추월 없이 1차선을 지속 주행하는 차량이며,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시행일 | 2025년 8월 20일 |
| 🚗 적용 차량 | 모든 차종 (승용, 화물, 승합) |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
| 💸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 화물차 등은 5만원 이상 |
| 🛑 단속 기준 | 추월 목적 없이 1차선 정속주행 지속 |
정속주행이 왜 문제가 되나요?
1차선에서의 정속주행은 뒤차에게 우측 추월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동일 뿐 아니라,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유발해 연쇄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내 속도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식 및 카메라 운영
단속은 단순히 순찰차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고정식, 이동식 단속 장비 외에도 최근에는 블랙박스 시민 신고가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를 적극 반영 중입니다.
- 📸 고정식/이동식 단속 카메라
- 🚓 순찰차 직접 단속
- 👀 시민 블랙박스 영상 제보
신고 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위치와 영상 요건**입니다.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찍은 영상은 본인도 위반이 될 수 있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위치: 2차선 이상에서 촬영
- 영상 길이: 30초 이상, 날짜/시간 포함
- 신고 채널: 국민제보 앱 / 안전신문고
- 신고 조건: 2차선이 비어 있고, 1차선 차량이 계속 주행하는 모습
한눈에 보기 요약
| 항목 | 내용 |
|---|---|
| 🚧 추월차로 정의 | 1차선은 추월 전용 차로로, 추월 후 즉시 복귀해야 함 |
| 🔍 단속 방식 | 순찰차, CCTV, 블랙박스 제보 등 병행 |
| 💰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 벌점 (차종별 차등 적용) |
| 📲 신고 방법 |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앱으로 영상 제출 |
| 🚫 예외 상황 | 정체 구간, 시속 80km 이하 구간은 일부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달리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서 지속 주행하면 규정속도여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단속되나요?
A. 2025년 8월 20일부터 단속이 강화되며,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적용됩니다.
Q3. 신고하면 실제로 단속되나요?
A. 영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기에는 계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Q4. 1차선 추월 후 바로 2차선으로 안 빠지면?
A. 추월 후 즉시 복귀가 원칙입니다. 지속 주행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Q5. 블랙박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30초 이상 촬영된 영상과 함께 위치/시간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1차선은 속도가 아닌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차로입니다.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안전한 도로 문화를 위한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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