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청 꿀팁! 자격부터 지원금까지 완전 정리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 안내 이미지


🏡 "전세금 걱정 없이 내가 고른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정부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보증금 + 소액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최고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금액, 공고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자가 살고 싶은 전세주택을 먼저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는 전세금의 5% 보증금 + 연 1~2%의 월 이자만 부담하면 안정된 거주가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 모집공고일에 명시된 우선공급 대상자

대표적인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대학생, 취준생 등)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
  •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소득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100% 기준 70% 이하 50% 이하
1인 3,598,164원 2,518,715원 1,799,082원
2인 5,477,003원 3,833,902원 2,738,502원
3인 7,626,973원 5,338,881원 3,813,487원

 

지원금 및 임대조건


유형별 최대 전세지원금 및 보증금·이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전세금의 5~20% (신혼Ⅰ형: 5%, Ⅱ형: 20%)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잔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우대이율: 생계·의료 수급자 → 0.2%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청년 1인 1억 2천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신혼Ⅱ형 2억 4천만 원 1억 6천만 원 1억 3천만 원
다자녀 1억 5천 5백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50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일반 대상)
LH청약플러스 ▶ 회원가입 ▶ 전세임대 ▶ 청약 신청

오프라인 신청 (취약계층)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통해 신청
※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재민 등은 오프라인 신청 필수

공식 사이트: https://apply.lh.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내가 집을 찾아야 하나요?
→ 네. 입주자가 먼저 전세집을 찾아야 하며, LH가 계약해주는 방식입니다.


Q3. 한 번 계약하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 최초 2년 + 조건 충족 시 재계약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


Q4. 전세금 한도를 초과한 집도 가능한가요?
→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Q5. 우대금리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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