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구직활동 인정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구직활동 기준과 횟수, 자주 하는 실수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 내가 계속 구직 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때 구직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따라 필요한 활동 횟수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입사 지원 등 직접적 활동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취업 특강, 심리 검사 등 간접 활동 주의: 구직 외 활동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강/상담은 전체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어학원이나 일반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별 상세 사례 보기 차수별 최소 활동 횟수 요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차수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차수 필요 횟수 비고 1차 0회 센터 집체교육 이수 (의무 출석) 2~3차 1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4차 1회 센터 방문 필수 5차 이후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 기타 1회 ※ 장기 또는 반복 수급자의 경우 모든 차수 출석, 구직활동 필수 강화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4주에 1회 기준으로 완화 👉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 차수의 급여는 소멸됩니다. 차수별 조건 정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