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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대물·자차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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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담보,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상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나오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과 선택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담보 하나하나의 역할을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판단기준 자동차보험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망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기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만으로 큰 사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대물배상은 의무 한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확장해서 가입합니다. 담보별 역할 구분 · 대인배상Ⅰ : 의무가입 상대 상해 · 대인배상Ⅱ : 임의가입 한도 확장 · 대물배상 : 의무 2천만원부터 · 대물 확장 : 임의로 한도 상향 가입 전 보장 기준 확인하기 자차보험 가입 여부 판단법 자기차량손해,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은 내 차량이 사고나 침수, 화재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낮은 오래된 차라면 자차보험료 대비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량 범퍼를 파손시킨 상황이라면, 상대 차량 수리비는 대물배상에서 처리되고 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자상과 자손 뭐가 다를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사고에 한해 치료비 정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가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