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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vs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내 사고에 맞는 보험은 어느 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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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가구가 누수로 망가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고,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따로 가입되어 있다면 — 이 두 보험은 서로 다른 상황을 보장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보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보험, 핵심 차이 먼저 확인하기 보장 대상과 적용 상황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먼저 구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상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보장 대상 일상생활 중 개인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 임대인의 시설 관리 부실로 임차인에게 입힌 피해 가입 형태 종합보험·화재보험 등 특약 형태 화재보험 또는 건물보험에 특약 형태 주요 적용 상황 자전거 사고, 반려견 사고, 타인 물건 파손 등 누수·시설 하자로 인한 임차인 재산 피해 보상 주체 가입자 본인 건물 소유자(임대인) 시설 관리 책임 해당 없음 핵심 요건 추가 비용 수준 월 1,000~3,000원 수준 건물 규모·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각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 일상배상책임보험 — 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가 이웃집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생활 중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