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배상책임보험, 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 확인
의무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사고 유형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화재, 엘리베이터 끼임, 주차타워 차량 파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시설 유형과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같은 사고도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왜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다시 확인 의무보험 종류와 대상 시설 사업장이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의무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마다 가입 대상 시설이 다르고, 보상 범위도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요 의무 배상책임보험 종류 ·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숙박·물류창고 등 20개 시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노래방·PC방·고시원 등 26개 업종)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 가입) ·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 사용·공급 시설 등)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시설 성격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보험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0개 시설이 해당되며,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접 점포에 연기 피해가 생겼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