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급배수누출손해인 게시물 표시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누출손해, 같은 특약으로 처리될까?

이미지
위층 배관이 터지면서 아래층 천장이 젖었습니다. 당장 아랫집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 집 바닥과 벽도 같이 손상됐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확인해 보니 특약이 두 가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어느 쪽이 어느 손해를 처리하는지 모르면 청구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특약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일상배상책임 특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보험 성격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보상 대상 타인(아랫집 등)의 피해 내 집(보험 목적물)의 직접 손해 적용 상황 내 과실로 타인 재물·신체에 손해 발생 수조·급배수설비·수관의 우연한 누수·방수 자기 집 수리비 원칙적으로 보상 불가 보상 가능 아랫집 수리비 보상 가능 해당 없음 가입 형태 종합보험·화재보험 등 특약 주택화재보험 등 특약 핵심 차이는 단 하나, "누구의 피해인가"입니다 두 특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상 대상이 타인인지, 나 자신인지 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누수 사고에서는 주로 아랫집 수리비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특약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재물보험입니다. 내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