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과실상계인 게시물 표시

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대물·자차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미지
자동차보험 담보, 뭐부터 챙겨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상 같은 용어가 한꺼번에 나오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과 선택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담보 하나하나의 역할을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판단기준 자동차보험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망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기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만으로 큰 사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대물배상은 의무 한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확장해서 가입합니다. 담보별 역할 구분 · 대인배상Ⅰ : 의무가입 상대 상해 · 대인배상Ⅱ : 임의가입 한도 확장 · 대물배상 : 의무 2천만원부터 · 대물 확장 : 임의로 한도 상향 가입 전 보장 기준 확인하기 자차보험 가입 여부 판단법 자기차량손해,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은 내 차량이 사고나 침수, 화재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낮은 오래된 차라면 자차보험료 대비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량 범퍼를 파손시킨 상황이라면, 상대 차량 수리비는 대물배상에서 처리되고 내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자상과 자손 뭐가 다를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사고에 한해 치료비 정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가 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를까요

이미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를까요 자동차보험 하나만 있으면 사고가 나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별개의 보험이라, 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고 이후 예상 밖의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충분할까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와 내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의무가입 항목이고, 자기차량손해나 자손·자상 특약은 필요에 따라 선택으로 붙이는 담보입니다. 반면 사고 이후 형사처벌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같은 개인 비용 문제는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 밖에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운전자보험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 대인배상 – 상대방 부상 보상 · 대물배상 – 상대방 차량·재물 · 자기차량손해 – 내 차량 수리 · 자손·자상 – 내 신체 피해 핵심 보장부터 볼까요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개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과 내 차량을 향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이후 나에게 남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향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접촉사고 이후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처리로 마무리되지만 형사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상과 자손, 뭐가 다를까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둘 다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이지만,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표준약관 때문에 체감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경상환자 기준으로 대인배상 한도를 넘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