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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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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인 음식점, 상가, 빌딩, 노래방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깁니다. 고객이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고라도 시설 유형과 관리 상태,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제3자(고객·방문객 등)의 신체 피해나 재물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적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음식점, 카페, 상점, 사무용 빌딩, 병원, 약국, 목욕탕, 노래방, 숙박시설, 예식장, 극장, 주유소, 세탁소, 엘리베이터 운영 시설 등 다수의 업종과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 업종 유형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지므로 내 업종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입 가능 시설 예시 · 음식점·카페·상점 · 사무용 빌딩·오피스텔 · 숙박시설·예식장·극장 · 노래방·오락실·PC방 · 병원·약국·목욕탕 · 주유소·세탁소·세차장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포함 시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같은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여부는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바닥이 젖어 있어 고객이 넘어진 경우라면, 바닥 상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고객 스스로 부주의로 넘어진 경우라면 시설 측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차이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음식점 홀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